「법정 삐리릭」 또 철창행…휴대폰 방청객에 감치명령

  • 입력 1999년 5월 14일 19시 31분


코멘트
인천지법 민사1단독 채동헌(蔡東憲)판사는 13일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끄지 않아 신호음이 울리게 한 방청객 강모씨(56)에게 감치 3일을, 박모씨(50)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채판사는 “재판 도중 휴대전화를 켜놓아 신호음이 울리게 하는 것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씨는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끄지않아 감치 3일을 명령했고 박씨는 뒤늦게 와 사전경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채판사는 3월18일에도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방청객 백모씨(41)에게 감치(3일)명령을 내렸었다.

〈인천〓박정규기자〉 rochest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