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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9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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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 등은 특정인에 대한 집요한 사생활 침해행위를 ‘스토킹(Stalking)’으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접근금지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스토킹에는 특정인에 대한 미행과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국민회의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희선·金希宣)는 12일 국회에서 인터넷 등 사이버상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의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네티즌의 56%에 이르고 피해유형별로는 ‘성적인 대화신청 및 메모발송’이 45.3%, ‘대화방에서의 성희롱’이 42.5%라는 것.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