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묶인 땅, 地主 원할땐 지자체서 매입

  • 입력 1999년 5월 7일 20시 01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채 20년 이상 지나도록 도로부지 등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는 땅에 대해선 토지소유자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장 군수가 매수청구를 받고도 3년 안에 이를 사들이지 못하면 가설 건축물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영구건물도 지을수 있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경기 안양시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

개정시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토지 3백68.7㎢(1억1천1백만평·97년말 기준 추정치)중 향후 3년 이내에 정해진 용도대로 개발할 계획이 없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또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했으나 지자체가 3년 이내에 사들이지 못하는 땅에는 가건물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구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토지는 9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62조6천억원 가량이어서 지자체가 매입하려면 재정 부담이 큰 만큼 대부분 건축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계획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지정 목적대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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