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위반 공공폐수장 처벌 수질환경법 개정안 10월시행

  • 입력 1999년 3월 7일 19시 55분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폐수처리장도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수질을 오염시키면 행정명령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4월경 국회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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