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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8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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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20일)을 최대한 지켜 일반국민의 입법의견 제출 기회도 보장키로 했다.
법제처는 법률심사 과정에서 유사 혹은 중복규제 도입을 억제하고 규제의 요건 및 기준을 명백하게 규정토록 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또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돼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불합리한 행정편의적인 규정도 과감히 정비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