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李변호사 부인 『동업 현직판사 떡값돌렸다』

  • 입력 1999년 2월 5일 19시 32분


검찰은 5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의 부인 이모씨가 96년부터 2년간 이변호사와 동업했다 판사로 임용된 S판사가 판검사에게 떡값을 돌리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대법원은 꺼져가는 수임비리사건의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고심하는 눈치다.

이씨는 A4용지 4장 분량의 편지에서 “검찰은 여론의 눈치보기에 급급, 남편을 마치 비리 변호사의 대표인양 떠들어대지만 남편과 학연이 있는 S판사가 변호사 시절인 96년부터 98년 2월까지 판검사들에게 명절 떡값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통보한 판사 5명의 비위 혐의중 징계시효 2년을 이미 넘긴 것도 있으나 혐의 내용이 사실이면 해당 판사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S판사의 경우도 이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씨가 폭로한 S판사의 비위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의 폭로에 대해 “S판사가 모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이변호사를 좋지 않게 평가하자 이씨가 반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판사는 4,5일 이틀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취재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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