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내용 고지안하면 보증책임 못물어』 카드社 패소판결

  • 입력 1997년 12월 28일 19시 58분


카드회사가 법인카드를 발급하면서 연대보증을 선 직원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직원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전민기·全民基 부장판사)는 27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발행하는 ㈜동양카드가 회원사인 J사 영업부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카드대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이 법인카드를 연대보증한다는 약관조항은 이용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돼 회사측이 이를 직원에게 알리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동양카드는 95년 J사와 법인카드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측이 연대보증을 선 카드지정사용자 김씨의 연체대금 9백20여만원을 갚지 않자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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