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相基부장판사)는 26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 12년동안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뒤 대법원에서 환송된 鄭守一피고인(6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鄭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금품수수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기밀 탐지 수집 전달죄」는 일부 무죄의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데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중국 길림성 조선족 출신인 鄭피고인은 지난 74년부터 5년간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뒤 84년 레바논계 필리핀인 교수로 위장, 국내에 들어와 12년동안 간첩으로 암약하고 4차례에 걸쳐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