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민 전세융자금 지원확대 검토…4천만원이하로

  • 입력 1997년 12월 24일 19시 41분


서울시가 경기불황으로 위축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관련법안 개정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24일 발표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정중점과제 추진계획」에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법인이 매각하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일정기간 취득세를 15% 중과세하는 제도를 유보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준공업지역에 한해 도시형공장 신증축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 50% 경감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추진을 내무부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전용단지 개발에 필요한 공유지 매각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으며 벤처기업전용단지 개발에 필요한 공유지는 5∼10년이내 연이자율 5∼8%로 분납토록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전세융자금 지원대상을 2천만원이하 전세입자에서 4천만원이하 전세입자로 확대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전세물량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범위를 3가구(기존 5가구)이상으로 확대하고 △소형주택건설 주택기금융자폭을 임대주택 2천만∼2천3백만원(기존 1천8백만∼2천만원), 분양주택 1천7백만∼2천만원(기존 1천2백만∼1천4백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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