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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비부담 빚더미 주부 파산신청…4천여만원 못갚아
업데이트
2009-09-26 01:57
2009년 9월 26일 01시 57분
입력
1997-12-20 08:07
1997년 12월 20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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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홍모씨(59·서울 동작구 상도동)는 19일 자녀의 학비부담을 위해 친구 등 22명에게서 빌린 돈과 신용카드 대금 등 4천1백여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서울지법에 소비자 파산신청서를 냈다. 홍씨는 신청서에서 『노점 과일장사와 보험설계사 등으로 4남매를 교육시키면서 빚과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며 『더욱이 9월 교통사고를 당해 한달간 병원신세를 진 뒤 후유증이 남아 돈을 벌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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