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부도 사장 불구속기소…검찰 『재기가능 판단』

  • 입력 1997년 12월 17일 20시 49분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상명·鄭相明)는 17일 제일은행 논현동지점 등 5개 은행지점 계좌에 돌아온 당좌수표 33장을 결제하지 못해 20억5천7백여만원의 부도를 낸 중소방직업체 정주물산 대표 김병곤씨(59)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부도액 5천만원을 넘는 부도사범에 대해서는 신병을 구속처리해온 전례에 비춰볼 때 김씨에 대한 불구속처리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운영해온 정주물산은 최근 거래업체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바람에 자금난에 몰려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팔리지 않아 부도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회사의 채권이 29억여원으로 채무보다 많아 흑자상태에서 도산한데다 김씨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점에 비춰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불구속으로 신병을 처리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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