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폭행 여학생에 신고땐 피임약 제공계획

  • 입력 1997년 12월 10일 20시 15분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성폭행당한 여학생이 사고 직후 신고하면 비공개로 약효가 강한 피임약을 제공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모닝필」이라는 이 피임약은 성폭행당한 뒤 72시간 이내에 먹으면 수정이나 착상을 막아준다. 이 약은 가족계획협회가 국제가족계획연맹에서 공급받아 전국 2백65개 보건소와 12개 부속의원을 통해 보급한다. 시중에서는 살 수 없다. 복지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모 담임 양호교사 보건소관계자 등과 의논, 피임약제공 여부를 신중히 가릴 방침이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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