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 자동차보험료 최고 50% 할증

  • 입력 1997년 11월 13일 19시 38분


12월부터 교통법규를 어기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위반 횟수 및 경중에 따라 99년 5월 이후 자동차보험료를 5∼50% 더 내야 한다. 반면 교통법규를 한 건도 위반하지 않은 무사고운전자에게는 준수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2∼8% 할인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할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준수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운전자별 교통법규위반건수는 12월1일부터 집계돼 99년 5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 할증이나 할인에 적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사고유발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케 하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을 마련,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증대상 교통법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추월방법 및 금지 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승객추락방지위반 △인도침범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등 11가지이다. 자동차보험료 할증률은 자동차보험을 재계약하는 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 동안(시행 1차연도는 1년 동안) 이들 교통법규를 1번 위반하면 5%, 5회 이상 위반하면 50%이다. 2번 위반에 대한 할증률은 10%이고 3번은 20%, 4번은 30%이다. 단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1번만 어기더라도 보험료가 50% 할증된다. 교통법규를 지킨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료 수입을 감안, 준수 기간마다 2∼8%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된다. 새 차등체계는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차량 소유자는 운전자가 따로 있을 경우 보험사에 이를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특별할증이 부과된다. 〈백우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