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재테크도 盧씨보다 한수위』…「연희동집」운명 喜悲

  • 입력 1997년 9월 21일 21시 05분


「부동산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이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에 비해 한수 위인가」 「12.12 5.18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2천6백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노씨는 자신의 연희동 자택 전부가 검찰의 추징대상에 포함됐다.반면 2천2백5억원을 선고받은 전씨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별채만 추징대상에 포함돼 본채는 살아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연희2동 2층 단독주택을 (건평 53평)을 81년 자신의 명의로 사들여 법원의 압류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역시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대구의 고향 집과 아파트까지 추징당하게 돼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전씨의 연희동 집은 1층 본채(대지 340평,건평 74평)와 2층 별채(대지 96평,건평 29평)로 나눠져 있다.이중 별채만 전씨 명의로 돼 있고 본채는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어 본채에 대한 압류조치는 모면할 수 있게 됐다. 본채는 지난 69년 전씨의 장인 이규동(李圭東)씨가 매입,이순자씨에게 넘겨줘 명의도 이씨로 돼 있으며 별채는 87년 4월 전씨가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명의로 사들였다. 노씨는 검찰이 당초 2000년 4월까지로 예정한 추징 마감일을 무기한 연장해 추징금의 「멍에」를 영원히 벗어나기 힘들게 됐고 사면이 되더라도 재산 압류가 즉각 집행될 경우에는 당장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씨의 측근인사는 『아직 압류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노 전대통령이 20여년간 살아온 연희동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척 서운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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