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달 28일과 지난 9, 15일 세 차례에 걸쳐 모식품회사에 「현금 2천만원을 지정한 농협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식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40대 남자를 26일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농협 영등포지점에 통장을 개설할 당시의 범인 사진을 확보, 범인이 편지를 부친 여의도의 한 우체통에서 24시간 잠복근무를 하는 등 범인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를 계속해 왔으나 뚜렷한 단서가 잡히지 않아 공개수사를 펴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범인은 훔친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통장을 개설했고 편지의 발신지인 경기 수원시 우만동 13의 6은 거짓 주소임이 드러났다.
한편 이 회사 전무 한모씨(48)는 『식품회사에 흔히 오는 장난편지일 가능성이 높지만 생산과 판매 등 제품을 직접 다루는 전 직원에게 범인의 얼굴을 숙지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