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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우그룹산하 노조,교섭권 「대노협」에 위임-일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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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23:36
2009년 9월 26일 23시 36분
입력
1997-04-17 20:45
1997년 4월 17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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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에서 제삼자개입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우자동차 등 대우그룹 산하 17개 사업장 노조들은 17일 올해 단체협상권한을 법외단체인 대우그룹노조협의회(대노협·의장 이은구대우자동차노조위원장)에 위임, 일괄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제삼자개입 부분허용조항이 적용되는 첫사례다. 대우그룹 노조들은 또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 임금인상 요구율을 지난해 14.6%보다 낮은 9.7%로 정했다. 〈이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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