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 의식조사]공무원절반 『촌지 사절 안한다』

  • 입력 1997년 3월 2일 19시 38분


공무원들은 관행적인 상납금이나 촌지수수에 여전히 관용적이며 고액의 금품수수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또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공직자 비리적발에서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제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徐英勳·서영훈)가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실시한 「96년 공무원의 부조리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2일 밝혀졌다. 부정방지위는 현대리서치에 의뢰, 47만여명의 행정부공무원들을 모집단으로 표본추출한 공무원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들은 「관행적인 상납금을 받아 부서의 공동경비로 쓰는 행동」에 대해 응답자의 20.8%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관행적 상납금수수에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공무원들은 또 부탁받은 일을 잘 처리해 주었다고 건네주는 소액의 사례금품을 과반수에 미달하는 47.2%만이 「사절할 것」이라고 응답, 소액금품 수수에 대한 관대함이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응답자의 24.4%가 월급 몇달분의 고액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밝혀 뇌물수수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비리공무원 처벌강도에서 고위직이 높다는 응답(12%)에 비해 중하위직이 높다는 응답(64.8%)이 월등히 높아 처벌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불만이 공직사회내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정부의 사정활동이 강하다고 느끼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58.5%) 및 대민규제공무원(54.2%)들이었다. 공무원들은 또 공직자비리 적발제도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35.4%)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22.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윤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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