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성들에게 지급하는 관용차량의 차종을 종전보다 한등급씩 상향조정키로 결정,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군승용차 인가기준 및 관리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장관과 대장은 뉴그랜저 2천5백㏄(종전은 그랜저 2천4백㏄) △차관과 중장은 뉴그랜저exe 포텐샤 2천㏄(〃 그랜저 1천8백㏄) △소장은 선택사양(옵션)이 있는 뉴그랜저 포텐샤 뉴브로엄 2천㏄(〃 쏘나타 프린스 1천8백㏄) △준장은 뉴프린스 쏘나타 크레도스 뉴브로엄 마르샤 포텐샤 2천㏄(〃 〃)를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사용연한 6년이 된 소장급 61대와 준장급 관용차 42대를 1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고위지휘관들의 사기를 고려해 관용차를 한단계씩 상향조정했으나 총무처의 관용차량 관리규정보다는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에 근무하는 소장급 장성의 경우 공무원직급은 차관 또는 차관보급이나 현재의 직위가 중앙부처 국장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뉴그랜저 등 고급관용차를 지급키로 한 것은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에너지절약운동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5년말 개정된 총무처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전용승용차는 △국무위원 △장관급 공무원 △각 원 부 처의 차관 또는 처장 △차관급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장 등에만 지급되며 중앙부처 국장급에는 전용차량이 나오지 않는다.
〈黃有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