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은 1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동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검찰 출두를 거부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합동의총에서 『검찰수사가 한보사태의 본질인 천문학적 규모의 특혜대출을 가능케 한 외압의 실체규명이 아니라 「야당끼워넣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환에 응하는 것은 검찰의 음모에 말려드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정식으로 피의자 소환통지서나 참고인 소환장을 보낼 때까지 소환에 응하지 말자』고 결의했다.
이어 권의원은 『의원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혔고 국민회의의 李相洙(이상수)의원은 검찰측에 이같은 의총결의를 통보했다.
〈최영묵 기자〉
▼ 계속 거부땐 법대로 처리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병국·검사장)는 11일 정태수한보총회장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권노갑의원이 이틀째 소환에 불응하자 이날 오후 서면을 통해 12일 오전 중에 출두해 줄 것을 정식통보했다.
최중수부장은 『권의원이 서면통지에 의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권의원을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