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영장집행 사실상 무기연기…기소유예등 예상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검찰은 20일 노동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집행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키로 하는 등 관망자세로 돌아섰다. 검찰이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을 연기키로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정치권과 노동계 등이 한발짝씩 물러서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검찰도 무리하게 법집행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간부들이 스스로 걸어나와 사전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한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적인 사전영장 집행은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처벌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같이 처벌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지도부 20명중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노조위원장 金炳洙(김병수·34)씨 등 5명이 이미 검거 수감돼 있어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지도부를 구속하더라도 기소단계에서 기소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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