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요금 대폭인상…낮시간 최고 50%

  • 입력 1996년 12월 23일 21시 00분


내년 2월1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의 낮시간대 요금이 25∼50% 인상된다. 서울시는 2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도심과 부도심 등 1급지 지역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간 정기요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5% 인상되고 2급지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50%가 인상된다. 노외주차장의 시간대별 요금도 1급지의 경우 30분당 1천6백원에서 2천4백원으로, 2급지는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각각 50%가 오른다. 노상주차장 요금은 1급지가 30분당 2천원에서 3천원으로, 2급지는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각각 50% 인상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가 할인되며 도심 부도심 등 1급지 이외의 공영주차장에 한해 경승용차의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 〈金熹暻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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