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孔聖國(공성국)검사는 10일 서울 시내버스비리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 운송수입금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승합 대표 柳快夏(유쾌하·71·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20억원 가량의 운송수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부운수 대표 金鎭衡(김진형·59)피고인과 태진운수 대표 鄭鎭燮(정진섭·54)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