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관련 버스업주 5년 구형

  • 입력 1996년 12월 10일 20시 24분


서울지검 특수3부 孔聖國(공성국)검사는 10일 서울 시내버스비리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 운송수입금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승합 대표 柳快夏(유쾌하·71·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20억원 가량의 운송수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부운수 대표 金鎭衡(김진형·59)피고인과 태진운수 대표 鄭鎭燮(정진섭·54)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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