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총기난사 3명 살해士兵에 사형선고

  • 입력 1996년 11월 29일 12시 06분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동료 병사에게 소총을 난사, 중경상을 입힌 사병과 보초근무중 총기를 난사 동료사병 3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9일 소속부대 관할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군재판부는 동료사병 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육군 백두부대 소속 金시룡일병과 사병 3명을 살해한 육군칠성부대 소속 金용식상병에게 각각 살인미수죄와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별다른 원한관계도 없는 동료 병사에게 마구잡이로 총기를 난사한데다 당시 이 지역에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위해 `진돗개 하나'의 비상이 내려진 상태였는데도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극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金시룡피고인은 지난 9월22일 부대내 식당에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사격을 가해 동료사병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으며, 중대 보급병으로 근무했던 金용식 피고인은 평소 선임병들이 보급품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는데 불만을 품고있다가 지난 10월1일 총기를 난사해 사병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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