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선조정과정은 놀랍게도 버스업체와 결탁한 서울시 대중교통과의 실무담당자 몇명에 의해 좌지우지돼 온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버스노선조정과정을 보면 먼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업체들로부터 노선증설 노선연장 폐지 등 노선조정신청을 받아 자체 노선조정안을 정한 뒤 이를 서울시 대중교통과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어 대중교통과는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의 노선조정안을 서울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를 거친 뒤 최종노선조정안을 확정해 왔다.
그러나 매년 서울시의 버스노선조정은 사실상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의 조정안대로 결정돼 왔다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선변경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버스업체의 로비를 받은 실무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왔다는 것.
검찰은 또 심의의결기구인 노선조정심의위는 민 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으나 심의과정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만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결과 버스노선조정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주무부서인 대중교통1과에 지나친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조합측의 노선조정안을 노선조정심의회에 심의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 △노선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노선조정안의 시행에 대한 보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버스조합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 자체의 노선조정절차 회부권한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업체들은 매년 노선조정시기만 되면 대중교통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치열한 뇌물공세 로비를 벌여왔고 대중교통과는 서울시 안에서 가장 「물좋은 부서」로 알려져 왔다.
이처럼 버스업체들의 요구대로 버스노선조정이 이뤄진 결과 서울 시내버스노선의 경우 중복노선이 너무 많고 그 결과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익성이 좋은 황금노선은 계속 늘려나가고 적자노선은 아예 폐지하는 바람에 버스노선이 일부 노선에 편중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익성이 낮은 노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예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몇십분씩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교통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선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별도의 정책기구가 있어야 하며 노선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 결정이 버스업체의 수익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