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손해배상 어떻게 돼가나

  • 입력 1996년 10월 22일 20시 08분


「梁泳彩 기자」 서울 성수대교붕괴 2년이 지나면서 시공사인 동아건설과 관리주체 인 서울시간에 복구비 손해배상 등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다리붕괴직후 동아건설은 다리를 새로 건설해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시민정서상 맞지않는다며 상응하는 비용을 시민안전이나 환경사업에 사용해줄 것을 제안했고 동아건설은 4백50억원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교량 복구비 3백50억원과 교통안전관리기금 1백억원이다. 시는 동아건설의 제의를 받아들여 95년부터 98년까지 현금 또는 물품으로 받기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은 지난해말 현금 1백30억원을 서울시에 전 달했다. 올해는 약정금 1백30억원중 51억4천만원은 청소차량(50대)으로 이미 납품했 고 나머지는 연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시공 헌납과 책 임소재는 별개」라는 당초 방침에 따라 이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내 놓고 있다. 시는 일단 사망자위로금 등을 포함해 1백50억원을 청구했으며 재판과정을 지켜보 면서 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7백50억원 정도가 될 것이란 게 시관계자 의 설명. 서울시와 동아건설이 체결한 약정서에도 「동아건설은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도의적인 책임에서 4백50억원을 기증한다」고 돼있다. 이 소송은 사실인정에 대한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기 약이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자체가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중이나 피고인들의 연 기요청으로 장기간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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