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鄭勝豪기자】전국 15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의장 金洙福서울시의
회 운영위원장)는 16일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0차 운영위원장 회의를 열고 국
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를
전면거부키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은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지방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수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 월권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2백45개 자치단체
와 연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