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갑 선관위장 사퇴…『선관위實査 무혐의처분』불만

  • 입력 1996년 10월 15일 06시 35분


「창원〓姜正勳기자」15대 총선의 선거비용 실사이후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 文興洙창원시 갑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40·창원지법 민사1부장판 사)이 사퇴서를 제출해 파문이 예상된다. 경남도선관위는 文위원장이 15대 총선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12일 창원시갑선관위를 통해 사퇴서를 제출, 14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文위원장은 사퇴서에서 『4.11총선과 관련한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결과가 무의 미하게 됨으로써 3개월여에 걸친 직원들의 노력도 헛수고가 되고 선관위의 위상마저 종이호랑이격으로 실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 업무를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 현 사태에 직면,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文위원장의 사퇴배경에는 특정지역의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반발의견보다는 전국 적 현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21회에 합격한 文위원장은 지난 3월 창원지법으로 발령받은 뒤 진해선관위원장을 거쳐 9월10일부터 창원시 갑선관위원장을 맡았고 소 신이 뚜렷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지출보고서 허위보고 등으로 9건을 수사의뢰했으며 이중 5건이 불구속 기소, 4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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