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박정제 고법판사가 맡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구회근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서울고법은 5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정하기에 앞서 16개 형사부의 사무분담안을 모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존 사건을 맡게 된다.
정재오 고법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등이 있던 형사6부에는 새롭게 김종우(56·27기), 박정제(51·30기), 민달기(57·33기) 고법판사가 배치된다. 형사6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재판이 배당된 상태이다.
박정제 고법판사는 2024년 2월까지 지귀연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를 지내다 온 민달기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고법판사는 2019년 한차례 서울고법에서 민사부를 맡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중지한 형사7부에는 구회근 고법 부장판사(58·22기) 등이 자리한다. 구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번에 서울고법으로 오게 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형사14부에 배치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첨 당시 주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법관이 포함된 형사4부와 형사5부, 이형근 기조실장이 새로 배치된 형사14부는 후보에서 제외됐다. 판사회의 현장에서 은행알처럼 생긴 추첨볼 13개 중에서 2개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뽑는 방식으로 추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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