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계엄 쪽지, 尹이 불러 갔더니 그 옆에 누군가가 건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6일 11시 44분


국조특위 출석…‘쪽지 몰랐다’는 尹 해명과 달라
“여야 합의하면 지금이라도 마은혁 임명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6/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6/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부른 뒤 옆에 있던 관계자가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쪽지’를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 그 자리에서 쪽지 안 봤다는 崔대행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세 번째 청문회에는 최 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이) 상목아 부르면서 이거(쪽지) 참고해라고 말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의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해당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예산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3가지 지시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쪽지를 자신이 작성·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행은 쪽지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도 쪽지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은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외환시장 모니터링하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최 대행은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간부한테 줬고 기획재정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간부가) 리마인드 시켜줘서 내용을 보니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고 했다.

다만 최 대행은 “(계엄 관련해선)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하고 보지는 않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계엄령 선포 직후 개최됐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예비비 확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최 대행은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崔대행 “여야 합의하면 마은혁 임명할 것”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의 결정이 적절했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반면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때까지 헌정 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왔다”며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명 표결 시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마 후보자가 여야 합의되지 않은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대행은 이에 대해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이라면서도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3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이를 연기한 뒤 10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