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 단속 이유로 탄핵? 野 선거운동 방해돼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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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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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표명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입장 표명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건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전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된 국가적 과제”라며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야당)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의 해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탄핵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당론을 발의하며 이같은 사유는 제외됐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은 8월 21일이었고, 제가 취임한 건 8월 23일”이라며 “얼마나 급박하고 준비 없이 탄핵안을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화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의석을 가지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것일까”라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 밀어부치기에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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