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추징금 100억은 거짓말 대가”…변호사가 본 탈세의 경계선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1월 26일 13시 37분


배우 차은우(사진) 200억 세금 추징 논란의 핵심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다. 국세청 조사4국이 주목한 1인 법인의 실체성 요건과 유한책임회사(LLC) 전환의 함정, 그리고 고소득 프리랜서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인 운영 리스크를 전문가 분석과 함께 정리했다. ⓒ News1
배우 차은우(사진) 200억 세금 추징 논란의 핵심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다. 국세청 조사4국이 주목한 1인 법인의 실체성 요건과 유한책임회사(LLC) 전환의 함정, 그리고 고소득 프리랜서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인 운영 리스크를 전문가 분석과 함께 정리했다. ⓒ News1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는 단순한 숫자 논쟁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그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돌려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한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쟁점은 세율이 아니라, 이 법인이 과연 ‘회사로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번 사안은 연예인 개인을 넘어, 1인 법인 구조 전반에 대한 과세 기준을 다시 묻는 사례로 읽힌다.

● “200억 전부가 세금은 아니다”…‘100억은 벌칙 성격’ 해설


이 사건이 주목받은 배경에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한경/엠케이파트너스)의 해설이 있다. 김 변호사는 동아닷컴 팩트라인팀의 질의에 대해 “200억 원이라는 추징액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징금의 상당 부분이 가산세, 즉 벌칙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별도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서도) “과세당국이 고의적 과소 신고나 구조적 은폐로 판단할 경우, 원래 낼 세금의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더해진다”며 “이 구조를 적용하면 전체 추징액 가운데 60억~100억 원가량은 ‘거짓 신고에 따른 제재 성격의 금액’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통념의 함정

연예인과 고소득 프리랜서 사이에서 1인 기획사나 개인 법인은 익숙한 절세 수단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약 45%)보다 법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9~24%)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의 출발점은 다르다. 법인세 혜택은 ‘회사’에 주어지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인이 개인 소득을 우회시키는 통로로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개인으로 다시 돌려보고 본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세율 차이만 보고 법인 전환을 시도하지만, 인적·물적 설비와 사업 행위, 투명한 자금 관리 시스템이 없는 법인은 ‘절세 장치’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가 된다”고 지적했다.

● 국세청이 보는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운영’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들여다보는 핵심은 서류상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 주체로 작동했는지다. 주요 판단 요소로는 다음이 거론된다.

사무공간: 주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가 이뤄지는 독립된 공간이 있는지
인력 구조: 급여를 받는 직원이 존재하는지, 4대 보험과 인사 관리가 이뤄지는지
계약 주체: 소속사·광고주·거래처와의 계약이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
수익 귀속: 매출과 비용이 법인 계좌로 투명하게 흐르는지
회계 관리: 외부 검증이 가능한 장부와 세무 신고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인은 ‘사업 주체’가 아니라 개인 소득을 통과시키는 껍데기로 해석될 수 있다.

● ‘200억’의 구성…본세와 가산세의 차이

이번 논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추징액의 크기보다 구성이다. 과세 구조상 추징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본세: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
가산세: 고의적 은폐·축소 신고가 인정될 경우 부과되는 벌칙 성격의 세금


김 변호사는 “세무조사에서 가산세 비중이 커질수록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설계 여부를 본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일부에서 ‘추징금의 상당 부분은 벌칙 성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에 대해서도 “단순 신고 오류를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설계된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4국은 고액·상습 탈세, 법인과 개인 간 소득 귀속을 둘러싼 구조적 회피 사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업계에서는 이른바 ‘저승사자’로 불린다.

배우 차은우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 제19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LOVR YOUR W’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14. jini@newsis.com
배우 차은우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 제19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LOVR YOUR W’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14. jini@newsis.com

● ‘유한책임회사(LLC)’ 전환이 쟁점이 된 이유


이번 사안에서 기존 주식회사 형태에서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한 대목도 세무당국과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었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를 넘기면 외부 회계감사와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상대적으로 외부 감시 장치가 약한 구조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외부 검증을 회피하려는 설계가 있었는지를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삼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 판례가 말하는 ‘누가 실제로 벌었는가’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판례 흐름을 들어 “법원도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 노동과 수익 창출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먼저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판결(2018구합63435)에서 “강의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는 강사 개인이므로, 법인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식상 계약 주체가 법인이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과세 대상 역시 개인이라는 취지다.

●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배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인 법인 구조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본다. 유튜버, 강사, 프리랜서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개인 브랜드(IP)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직군이 늘면서 유사한 법인 구조를 택하는 사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1인 법인은 합법이지만, 실체성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움직이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 결론

법인(法人)이라는 단어에는 ‘법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법인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껍데기에 가깝다. 국세청이 묻는 것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그 법인이 실제로 수행한 사업의 흔적이다.

법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다. 사무실, 직원, 계약, 회계, 자금 흐름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법인은 절세의 도구가 아니라, 과세당국의 점검 대상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당신의 법인은, 정말 회사인가.”


■ 팩트필터 | 내 법인 체크리스트
※ 세율이 아니라, 실체부터 점검하세요.

[실제 공간]
주소지만 있는가, 업무가 이뤄지는 사무실이 있는가?
[인력 구조] 직원 급여와 4대 보험이 처리되는가?
[계약 주체]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개인인가, 법인인가?
[자금 흐름] 수익이 법인 계좌로 들어오는가?
[회계 투명성] 외부 검증이 가능한 장부와 신고 체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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