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北 규탄 결의문 적절해…위성 발사 계획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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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0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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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개발국을 딸 주애(왼쪽)과 함께 돌아보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가우주개발국을 딸 주애(왼쪽)과 함께 돌아보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IMO의 결의문 채택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IMO 회원국들은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 마지막 날인 9일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IMO 회원국들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들은 국제 항로에 높은 위험을 가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에 있는 선박과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했다”면서 “IM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적절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고, IMO 회원국인 북한은 이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VOA가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MSC 마지막 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지난 8일 담화를 통해 IMO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북한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초안에 담긴 반박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주변 국가의 안보와 국제 해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다”면서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결의문 채택은 유엔 기술전문기구인 IMO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불법이라는 주장은 ‘미국식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한 일본 대표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이번엔 세계항행경보서비스(WWNWS)에서 규정한 사전 통보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WWNWS는 미사일·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이를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최소 5일 전에 알려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이틀 전에야 조정국인 일본에 알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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