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청 점거·압수수색”…檢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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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0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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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경기도청에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 넘게 상주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이러한 절차는 관련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진행되는데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바,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가 왜 경기도의회에서 열리는지 궁금할 것”이라며 “지금 경기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지난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 2주일이 넘도록 상주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넘게 사무실 내고 상주해서 압수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느냐”며 “세계에 내놓아도 결코 갱신될 수 없을 신기록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주 압수수색하는 건물에서 민주당 최고위를 열기 어렵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안타까운 말씀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경기도는 지금도 압수수색 받고 있다. 검찰은 민선 8기 경기도에 13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일수로는 24일에 이르렀다. 그동안 압수수색한 문건만 6만6185건”이라며 “권력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도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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