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좌시 안 해”…민주당, ‘검찰 수사범위 확대’ 한동훈 맹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2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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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그만큼 검찰 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확대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일부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것은 여야 합의를 법률 조문에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며, 입법 취지는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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