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향자 문건’에 대해 “본인이 내부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공식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 의원 본인이 직접 작성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본인이 직접 최종적으로 확인해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양 의원의 돌발 행동에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시나리오에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법사위 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무소속) 1명으로 구성, 안건조정위 무력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심사를 끝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양 의원이 민주당의 당론과는 다른 길을 가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양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박 원내대표가 양 의원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양 의원 설득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단도 강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에 가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상수단은 양 의원 사임이 유력하다. 양 의원을 법사위원에서 사임한 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을 보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의당은 법안 강행처리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절충안을 제시한다면 안건조정위 법안 의결에 동참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처리를 위해서나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 정확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법안에) 반영해 최종적인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양 의원이 끝내 반대한다면 정의당 등 소속 의원을 사보임해 모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사보임은 국회의장 권한이긴 하지만 박병석 의장이 의사일정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보임까지는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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