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즉시 ‘국가원수급 경호’…방탄차·안전가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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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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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의 모습. 뉴스1/대통령경호처 제공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의 모습. 뉴스1/대통령경호처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진행 중인 가운데, 개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을 경호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오는 10일 투입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당선 확정 시부터 당선인과 당선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경호 업무가 기존 경찰청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이관되며, 국가원수급에 준해 이뤄진다.

당선인은 경호처 소속 근접 경호 요원으로부터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게 되며, 폭발물 검측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경호처가 직접 경호를 수행·지휘하고 경찰이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당선인에게는 또 대통령 전용차와 같은 수준의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 및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당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신호 통제 등을 포함한 경찰의 교통관리도 지원된다.

당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 방문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뤄진다.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경호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인의 업무수행 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과 배우자의 국·공립병원 진료도 무료로 제공된다. 민간 의료기관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2017년 5월 10일 오전 0시 20분경부터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선관위가 당선 확정 발표를 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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