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청탁, 지시한 적 없다”…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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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9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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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시스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질문했고, 은 시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 모 씨(52)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41)도 동행해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준석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은 시장 사건을 담당한 김모 경위는 같은 달 은 시장의 비서진을 만나 수사기록 보고서를 보여줬고, 이 보고서 내용은 은 시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김 경위는 성남 시내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은 시장이 이 요구를 들어줬다.

또 은 시장은 김 경위가 청탁한 지인의 성남시 팀장 보직 인사, 김 경위의 상사이자 수사팀장인 김모 경감이 요구한 지인의 성남시 공무원 사무관 승진 등도 받아줬다.

은 시장은 최측근 참모인 박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박 씨 역시 은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 씨는 박 씨로부터 총 15차례 걸쳐 1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두 인정한다”면서 “은 시장에게 금품과 와인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목적으로 건넨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해석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박 씨로부터 현금을 1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은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노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일상을 반복해서 털어도 나오는 게 없으니 이제는 거짓 진술로 옭아매는가”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한편, 은 시장의 2차 공판은 오는 2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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