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李중사 사망사건’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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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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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 3월 초 후임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중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무마해달라고 압박할 목적으로 “죽어버리겠다”며 자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사는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상급자들이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 5월 15비행단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그곳에서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부실 수사가 계속되자 결국 부대 이전 3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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