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 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제공 = 한국경제인협회
경제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 개편은 잇따르는 반면 배임죄 개편 논의는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관련 건의서를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현행 배임죄를 처벌 대상과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과도한 경제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투자 결정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전면 개편 대신 대체 입법을 추진할 거라면, 독일과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엄격히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임죄 구성 요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산상 손해’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함께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임죄가 없어져도 디스커버리와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면 ‘기획 소송’이 남발돼 오히려 경영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8단체는 또한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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