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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딸 관저 거주’ 보도에…“법령 위반한 적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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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5:09
2021년 11월 8일 15시 09분
입력
2021-11-08 15:08
2021년 11월 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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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귀국 이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했다는 문화일보 보도에 관해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도에서 언급된 다혜 씨의 가족의 청와대 관저 생활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보도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부동산 정책은 물론, 불공정 이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최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에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 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다시 빌라를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다혜 씨는 가족과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 6000만 원 가량에 매입했으며, 이후 지난해 말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올해 2월 9억 원 가량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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