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권순일, 무죄 주고 돈 받았으면 재판거래”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3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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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 “무죄를 내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거야말로 재판거래고 사법농단”이라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아주 지능적인 사후수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이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됐지만 기소를 피했을 때는 운이 좋았나 보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에 무죄의견을 낼 때는 저렇게 처신해야 난세에 목숨을 부지하나보다 했다”며 “대법관을 그만두고도 중앙선관위원장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우길 때 정권쪽에 믿는 구석이 있나보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하지만 퇴임후 화천대유로부터 연봉 2억원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니 이건 정말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요리조리 피해 다녔지만 이번엔 어려울 거다. 이게 바로 기회주의자의 숙명이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취지의 의견을 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두달여 뒤 화천대유 고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연봉 2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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