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공군 법무실장 휴대폰 압수하고도 못 열어본 까닭은?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9일 20시 09분


코멘트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 부실수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아직 내용물을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 실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전 실장은 숨진 이모 공군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의 최고 책임자다.

특히 전 실장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 측 변호인과 법대 동문이자 군 법무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 ‘성추행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등 작업을 거쳐 전 실장 휴대전화의 내용물을 살펴보려 했으나, 일련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 측에선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참관인 입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내용물을 살펴보려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은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찾아낸 정보가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아닌 별건 수사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다.

국방부에선 전 실장 측의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인 입회 요청 거부에 따라 전 실장 입회 없이도 포렌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군 검찰의 전 실장 휴대전화 포렌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개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 실장과 같은 군 장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로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 실장은 앞서 자신의 사무실 등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같은 이유로 검찰단의 참고인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렇게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선 수사개시 여부를 해당 수사기관에 회신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 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이틀 뒤인 18일 “전 실장에 대한 검찰단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고, 현재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