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송영길 겨냥 “도 넘은 언행…무분별 비방 적극 대응”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3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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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임박했음에도 일부 정치인 도 넘어"
"수사, 재판 잘못된 점 있으면 충분히 가려질 것"
정세균에도 "수사 대상자의 수사 지연 오해 야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의 의료법 위반 공판이 종료됐고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도가 넘은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수사 및 재판기록, 그리고 중앙지검이 2020년에 새로이 조사한 일부 진술한 내용 등이 재판부에 모두 제출됐으므로 당시 수사 및 재판에서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충분히 가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비방을 퍼붓는 사회의 일부 세력은 오해의 소치라고 선해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법과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제도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마저 도는 넘는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마저 ‘최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불입건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다”며 “그 주장은 개인들 상호 간에 형사처벌을 받을 책임자를 지정했다는 것으로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임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 사건의 고발자인 최강욱, 황희석이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인데, 이런 가치 없는 주장이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서 널리 거론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마치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기도 했다”며 “중앙지검은 정작 당사자에게는 자료 제출 요구 한번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토록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중앙지검은 기초 조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입증 가능성이 없는 사안들의 경우 수사 중이라는 상황만 무한정 지속해 일종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수사 당시 윤 전 총장의 장모를 비롯해 윤 전 총장의 장모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던 여러 명이 입건되지도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병원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수익관리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특히 주범 주 아무개씨와 구 아무개씨 2인 사이에만 5:5의 동업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하여 감찰은커녕 진상조사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당시 수사 및 수사지휘에 하자가 없었음이 오히려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검찰은 공소권자인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 수사기록 전부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자료로 제공하는 객관적 업무수행태도를 견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객관의무를 저버린 최근 중앙지검의 지휘부 및 일부 수사검사의 처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사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주장과 변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재판제도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외부적 의견 개진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하겠지만 일부 사회 세력이 무분별한 비방을 계속한다면 재판제도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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