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취소법 의결시 백신보이콧 고려” 與 “깡패지 의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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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0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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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며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며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19일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의료인이 기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외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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