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 시정’ 요구에 외교부 “상처 치유 노력해야”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3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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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의 시정을 요구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피해자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23일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불쾌감을 드러낸 데 이어, 이날 모테기 외무상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담화에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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