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영업자에 500만원 지원”…‘5대 생존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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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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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지원 대책, 실효성無” 비판
靑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촉구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대 생존 대책’을 내놓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정부 고위 당정협의를 통한 3차 코로나 확산 대비 소상공인 지원 대책안은 뼈아픈 현실을 돕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5대 대책에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포함 최대 500만원 직접지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 3개월 면제 ▲특수형태근로자 70만명·법인택시 8만 명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자(2%) 3개월분 면제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수준 유지 등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코로나 직격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과 고강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이 임차인에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액 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를 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또한 낮추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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