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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내년 1억5280만원 수당…구속돼도 月 1000만원 따박따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1 17:24
2020년 12월 21일 17시 24분
입력
2020-12-21 17:16
2020년 12월 21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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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당 750만원에 입법활동비 300여만원 등
지급예외사유도 '상해,사망' 뿐…구속은 사유안돼
구속기소 정정순 민주당 의원도 내년에 돈 받아
국회의원들이 내년 한해 1억5280만여원의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되더라도 월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이중지급, 특혜면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이중지급, 특혜면세, 규정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내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의원들은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며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행 체계가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국회의원 1명은 한달에 기본수당 약 756만원 외에도 입법활동비 약 313만원과 상임위와 본회의 참석시 지급받는 특별활동비 약 78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참여연대는 특히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지급 예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예외사유가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못해도 최소 월 990만원의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는다.
따라서 4·15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속 월 99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28명 위원에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김원이·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만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근본적 체계개선 논의조차 없이 이달 3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서둘러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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