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화문 집회 확진자라도 입원치료비 지원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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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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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 2차관 '광화문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 답변
"감염병예방법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 보호 방역전략"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엔 적극 손해배상 청구"

청와대는 16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자가 부담 조치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정부의 입원치료비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치료비 지원 중단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강 차관은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간에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다”며 “이에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전파력이 강한 특성을 고려해 공세적인 접근으로 감염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증상이 심한 확진자를 입원치료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역 전략이자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강 차관은 확진자의 치료비 지원과는 별개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거짓 진술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조치들을 소개했다.

강 차관은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해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비 치료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한 달 간 4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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