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무원 실종 당일부터 영해 침범 경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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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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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북한이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실종신고 접수 당일 최초 수색 때부터 우리 측 함정에 영해 침범 경고 방송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 측은 “정상적 임무를 수행중”이라고 일방 통보했으나, 실종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15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실종자 수색 시작 당일부터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경고방송을 했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북한이 경고방송을 실종 첫날인 지난달 21일과 이튿날인 22일에도 했다고 확인했다.

해군과 해경은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된 지 약 1시간 뒤인 9월 21일 오후 1시 50분부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수색 작전을 시작했다. 수색은 국방부가 9월24일 오전 11시 이씨 피살 사실을 발표한 직후 중단됐다가 재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측 수색 함정에 영해 침범 경고 방송을 한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은 9월 2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남측에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개 보도를 내면서다. 이는 북한이 청와대에 이씨 피살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 온 이틀 뒤였다.

이 사령관은 21일·22일 북한의 경고 방송에 대해 “북한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방적인 부당통신이었다”며 “이에 국제상선망으로 대응통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 의원이 이 때 실종자 수색중이라는 언급을 했냐고 묻자 “없었다”며 “국방부에서 (피살) 공식 발표 이후에 대응통신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당시 이씨가 NLL을 넘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북측에) 우리 국민 수색중이니 혹시 넘어가면 구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사령관의 답변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앞서 7일 국방부 국감에서 서욱 장관이 “군이 공무원 실종 상황 전파 당시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측과 교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것을 두고, ‘위증’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국민 실종 이후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의 일방적인 부당통신이 있었고 이에 우리 군은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해역에서 정상활동 중이라고 일방적으로 통신했다”며 “상호 교신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부당 통신이란 북한이 NLL이 아닌 자신들이 주장하는 북측 경비계선 접근에 대해 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경고 방송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한 경비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를 부당 통신이라고 한다.

이날 이 사령관은 국감에서 당초 우리군 대응통신에 실종자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을 반복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이 사령관은 “국방부 피살 발표 이후” 부터 대응 통신에 실종자 언급이 있었다고 확인하며 “오해를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의원들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시 통신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자 “북한의 부당통신 및 대응통신은 작전상황일지에 포함되어있다”며 “작전상황일지가 기밀로 분류돼 별도로 배분할 수는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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