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친서를 보내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고치는 데 협조를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각 상임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여러 의원들의 관심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 국립국어원은 공동으로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발굴해 알기 쉽게 바꾼 정비안을 마련, 여기서 선정된 416개 법률용어가 쓰인 663개 법률 개정을 해당 16개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 같은 추진 내용을 설명한 뒤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법률용어 정비를 완료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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